광주시 농민공익수당 8,459농가에 농민수당 60만 원씩 지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나선다. 시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내 8,459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광주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으려면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등을 기르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농민수당은 사용 기한이 대폭 단축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전액을 사용해야 한다. 잔액이 남으면 자동으로 회수되기에, 광주시는 모든 농가에 기한 내 사용을 적극 당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사용 금액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3대 공익가치 수당’의 하나로, 올 연말까지 누적 3만2,352농가에 총 194억1,000만 원이 지급됐다. 광주시는 내년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제도를 통합해 보다 많은 농가에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전남과 지급 단가, 대상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지역 농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 운영을 통해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