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유류대금 정산 논란…서삼석 의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 안정 대책이 집중되는 가운데, 알뜰주유소 3사(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뜰 3사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은 다음날 먼저 대금을 결제하고, 다음 달 초에는 국제석유제품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결제 기준이 문제로 떠올랐다.
알뜰 3사는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전, 즉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국제유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정유사 측은 3월 전체 평균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최대 1,300억 원을 넘어선다.
실제 서삼석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평일별 국제유가는 휘발유가 1배럴에 최소 112달러에서 최대 128달러까지 차이가 나며, 경유와 등유도 각각 155달러~192달러, 170달러~195달러로 편차가 컸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최대 1,354억 원 대의 추가 손실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은 “알뜰 3사에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면 결국 자체 예산 전용 등으로 이어지고, 기름값 인상이라는 최종 부담은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와 알뜰 3사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현실적인 정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대상에 알뜰주유소의 추가 비용도 반영하고, 국회에서는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요 부처와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이 정산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