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8년 흉물 '서진병원', 이제는 철거해야 할 때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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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지적했다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철거 여부에 대해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조사만 반복해온 채,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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