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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국가폭력 인정 요청…진화위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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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해직 교사 국가폭력 인정 요청…진화위의 결정 환영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9년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2021년 2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화위는 2022년 12월 8일 1차로 접수된 247명에 대해 국가폭력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29일 전교조는 915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신청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2025년 4월 8일, 진화위 제104차 위원회는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247명에 이어 915명의 해직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특히 약 140여 명의 전남지역 해직 교사들이 포함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진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가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했고, 교사들에 대한 사찰, 탈퇴 압박, 사법처리, 해직 등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의 노동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핵심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국가가 마땅히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이제 행안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해직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부당한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교육사에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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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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