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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안 재의요구
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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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상업지역 주거 기능 확대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 훼손
- 숙박‧유흥시설, 주거시설 혼재 거주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주거화가 가속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24일 재의요구하며, 이 조례안이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 업무, 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주거 용적률의 상향은 이 지역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는 첫째로,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 내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 및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하게 되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혼재는 교통 혼잡과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이미 형성된 위락 및 숙박시설 사이에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열악한 정주환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일조권 미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로,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게 되면,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넷째로,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2019년 시행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 이하 제한과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등의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5%에 달하고, 미분양 현황이 5600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는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로, 광주시는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받은 조례안은 문구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 대규모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어 집행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환경에 노출되는 시민의 삶의 질 저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기 처방으로의 빈번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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