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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라남도와 출생 보호자 현장 간담회 개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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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영암군이 함께 마련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1세 아동에게 지급하고, 보호자와 아이 모두 영암군민이어야 한다.
아이가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25일 수당은 지급되는데, 1인당 총 지급액은 4,320만원이다. 전라남도는 매달 10만원의 현금을, 영암군은 영암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간담회 참석 보호자들은 유아기 신체·정서·사회·인지 발달 프로그램 및 체험 인프라 확충 등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절실한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보호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육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 지속적 의견 수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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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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