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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여론조사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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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서구 여론조사 조례’ 상임위 통과

박종하 기자
입력
- 여론조사 시 행정의 공정·투명·신뢰성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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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의원 ©광주서구의회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가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시 필요한 사항을 담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적용범위 △적용제외 △조사방법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 등이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초민주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구청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구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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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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