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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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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윤 산 기자
입력
자동차관리법 개정 따라..봉인 안해도 과태료·벌금 없어
[중앙통신뉴스=윤 산 기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17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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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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