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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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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박만석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박만석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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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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