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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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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

박종하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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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주거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안 통과에 지난12일 강기정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통신뉴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의장)와 광주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 과정을 제안하였으나 광주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제도의 실험적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오늘(13일) 오전, 광주시가 시의회의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어, 강기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의회는 이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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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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