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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존중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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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에 상정되었으나, 더 많은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사안이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원들 간의 적극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첫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은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의회는 이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침체된 도심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회는 입장문에서 광주시가 제기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충장로와 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자가 추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중심상업지역의 본래 토지 이용 용도와 관련된 특성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미분양 심화 우려에 대해서도, 광주 전체 가구의 42%가 무주택 가구이며 도심 주거공간은 1~2인 가구, 신혼부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가 많아 외곽의 대단위 주택단지와는 차별화된 주택시장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 도시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최대 594%, 대전은 740%, 인천은 665%, 전주는 1100%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광주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시의회는 광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하였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한다면 시의회에 나와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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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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