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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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는 취임 후 32개월 만에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담양군은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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