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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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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 )는 2월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병노 군수는 취임 후 32개월 만에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담양군은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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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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