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민관 합동 불법 김양식 시설물 행정대집행 나섰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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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김 양식시설은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년도 김값 상승으로 인해 무면허 김 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물김 생산량 과잉에 따른 물김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고흥·여수·완도 경계 해역에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어업질서확립 및 물김 가격안정화를 위해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수협(수협장 이홍재),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회장 이형모)와 협력해 선박 130여 척을 동원하여 불법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고흥군은 관계기관 및 어업인 단체와 협력해 나로도 해역(900ha)과 시산~여수 해역(470ha) 등 총 1,370ha의 구역에서 불법 양식시설 6,850줄을 신속히 정비 완료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면허 양식시설 근절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양식시설은 어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 해양경찰, 인근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어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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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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