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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시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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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월 시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종하 기자
입력
심의 기능 위원회 설치…“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역방송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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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시의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중앙통신뉴스] 7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KCTV광주방송과 ㈜씨엠비 2곳이 방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역민에게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지역종합유선방송 정보화 및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등이 명시됐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발굴‧선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기월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특성을 부각시키고, 널리 알리는 지역 특화형 언론보도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제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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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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