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사건 잇따라.."주의 당부"
bannerbanner
사회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사건 잇따라.."주의 당부"

윤 산 기자
입력
협동조합 먼저 설립 뒤 조합원 모집신고 이어 공개모집 절차
- 사업 가능 부지 여부·가입해지 반환조항 등 반드시 확인해야
- 아직 광주에선 조합원 모집신고·사업계획승인 접수사례 없어


[중앙통신뉴스=윤 산 기자]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 계약서상 가입해지 때 반환 조항,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윤 산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