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자치뉴스
강진군, 청년부부 축하금 200만원 지급
강천수 기자
입력
가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2023년 7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부 중 한명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따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061-430-3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강천수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