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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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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박종하 기자
입력
2025.01.15 13:54
도내 거주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 지원
[중앙통신뉴스] 전남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 5천4백만 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 지원으로 7쌍의 부부에게 1천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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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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