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목포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bannerbanner
사회

목포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박종하 기자
입력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 편의 향상
[중앙통신뉴스] 전남 목포시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