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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으로 섬 지역 주민.관광객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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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으로 섬 지역 주민.관광객 편의 도모

안재호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안재호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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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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