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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주 서구의원, 주민조례발안 관련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의견수렴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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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구축, 청구권자 연령 하향(19세 이상 → 18세 이상)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나, 광주광역시에는 2022년 이후 단 1건만 청구됐다.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 10월부터 주민조례발안을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안형주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에 의한 광주 서구의 최초 조례안이 만들어져 주민자치 역사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3월 중 조례안 제출 예정이며, 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3,491명 이상으로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를 통해 PC와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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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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