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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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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신청·접수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영광군의회에서 예산과 지원 조례를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설 이전 지급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총 52,333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을 260여억 원의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지급 기준일(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이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1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읍․면에서 가능하며 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1차분)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영광군에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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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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