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동부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신협직원에 감사장 전달
박종하 기자
입력
가

대구동부서에 따르면 효천신협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 11월 19일 수표를 출금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 B씨와 출금 목적에 대해 상담하던 중 B씨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B씨를 설득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정지 후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
실제 B씨는 전날 해외 카드 발급 문제로 고객센터를 가장한 피싱범 전화에 속아 텔레그램으로 원격 어플을 설치,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의 연이은 협박에 겁을 먹고 금일 예금을 모두 수표로 찾아 전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시티즌코난 앱(경찰청 보이스피싱 악성앱 순간탐지기) 검사로 악성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및 명의도용 차단 조치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신협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인출 및 피해 의심 고객 방문 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