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규정 위반 시 강력 처벌”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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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 적정성·품질확보 등 위반사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벌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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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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