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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숙 장흥군 전 부의장 ‘무죄’ 판결...지역사회“무죄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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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숙 장흥군 전 부의장 ‘무죄’ 판결...지역사회“무죄판결 환영”

김달중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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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전 부의장

 

[중앙통신뉴스=김달중 기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지난 16일 윤재숙 장흥군의회 전 부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위계질서의 의한 강요미수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 상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자유를 방해 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일을 알리는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윤재숙 의원은 덕제리 태양광 시설이 조레위반이라면서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민원해결을 위해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적법성 판단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제안이 허가취소를 강요하여 위계질서에 의한 강요미수죄로 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아오다 7월15일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이번 윤재숙 의원의 무죄판결로 장흥군 집행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그대로 받아 드리지 않고 이익기업에 정보를 흘려 강요미수죄라는 올가미를 쒸워 행정감시를 무력화 시킬려고 했다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장흥군 A모의원은 “군민의 손에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며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문제다” 라고 속내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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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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