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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가축 운송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개조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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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가축 운송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개조한 일당 검거

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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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기자 전남지방경찰청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 일대 牛 시장 또는 가축 운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해 3톤 이상까지 과적한 상태에서 기우뚱 거리며 도로 위를 활보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해 온 가축운반차 등 총43명을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무안·함평·나주 등 전남지역 일대 축산 농가에서 키우는 소를 우시장이나 도축장까지 운송하기 위해 중량이 700㎏∼1,000㎏(1톤)까지 이르는 소들을 농가에서는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업자는 운송 수익을 높이기 위해 1톤 화물차량에 4마리 까지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을 확장 개조하여 탈부착 식으로 운행하며 단속을 피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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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무안경찰서 제공

 

축산 농가에서는 하루 3회(송아지, 어미소, 육우)걸쳐 지역 축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 경매(전남 12개 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송 해줄 마땅한 운송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남 일대 牛시장까지 많게는 수 백 킬로에 이르는 거리를 무리하게 직접 운송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 전문 운송업자들은 축산 농가들이 인근 농가 소까지 유상 운송하여 주는 지역 현실에서 농가들이 더 이상 영업용을 이용하지 않으며 운행을 꺼리는 장거리 지역(장성, 해남 등) 위주로 운송하였고, 매일 있는 심야 시간(02∼07시경)대 소 경매를 위해 수 백 킬로를 기우뚱 거리며 위태롭게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별 축협은 우시장을 관리하며 경매 수수료를 받지만 적발된 축산 농가, 전문 운송업자들은 모두 지역 축협의 조합원들임에도 경매·소 운송·도축·유통이 전부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운송 및 개인적 판매는 관여 하지 않아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가는 다른 지역 우시장에 판매를 위해 고속도로 등 무리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동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제작한 혐의로 입건된 전문개조업체는 자동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기계 수리업체로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자동차 정비 업체로 등록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대당 250∼400만원 받고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개조된 차량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 운행 중, 차량 정기 검사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이 용이하게 적재함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개조해 차량 정기 검사시에는 적재함을 해체하여 정기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진술하였으며,일부 자동차는 운전석 뒤쪽의 적재함 상단에‘와이어윈치’라는 전기적 장치를 장착하여 비좁은 적재함에 소를 강제로 싣기 위해 소의 뿔과 목에 와이어 줄을 걸어 강제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동물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이들은 가축 수송 등을 목적으로 튜닝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의 튜닝)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제9조 동물의 운송),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13-제20호 동물운송 세부규정)를 준수해야 함에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적재함 개조로 인해 평소 두 배에 달하는 적재량이 증가된 무리한 무게로 인해 차량의 조정 안전성을 떨어 뜨려 운행 중, 자칫 전복 및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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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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