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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LH전남지역본부와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시범 실시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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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주거복지 및 자립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 기대
‘광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은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매입임대주택 2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 을 마련했다.
자립생활주택 거주형태는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이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 및 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및 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1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한다.
특히, 시는 자립생활주택운영 주야간 위기지원체계를 마련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하고, 이들이 퇴거 후에도 지속 사례관리를 추진해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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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