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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가정용 단일요금제 전환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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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돗물 공급·지반침하 방지‧하수처리 위해 노후관로 교체
이는 지난 8월 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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