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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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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시,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선다

김성태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김성태 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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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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