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자 엄중 징계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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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된 A사무관을 징계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다른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은 A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감사원 권고 안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며,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그간 ‘경찰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A사무관 징계를 1년 3개월간 미루다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광주시교육청은 줄곧 미심쩍은 조치를 거듭해 왔다. 당시 교육청은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새 보직까지 만들어 전보하였는데, 인사비리자에게 ‘인사업무’를 맡겼다. 어처구니없게도 A의 업무에는 부패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며 “우리는 교육감의 손이 정의의 칼을 잡는지, 칼을 막는 방패가 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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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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