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 연속 토론회 개최
bannerbanner
사회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 연속 토론회 개최

박종하 기자
입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토론의 장 마련
[중앙통신뉴스] 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0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으로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2차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함께한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이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