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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온라인 불법 모니터링.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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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진숙 의원, “온라인 불법 모니터링.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확대해야“

박종하 기자
입력
식약처, 지난 5년간 온라인 불법 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9,5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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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앙통신뉴스] 최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불법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산과 인력을 늘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업무를 확대하고, 소비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총 9,509건으로 매년 1,500건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그 게시물을 차단,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온라인 사이트 게시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다이어트 표방뿐만 아니라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식품 등의 불법 광고 행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 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등 효능효과 표방 제품 1,230건에서 부정물질* 포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해성분 검출건수가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 ▲2022년 273건, ▲2023년 281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표-2 참조> 

효능효과 표방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표방 412건 ▲성기능 개선 표방 192건,  ▲근육강화 표방 152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검출 성분별로는 의약성분이 ▲다이어트 표방 82건, ▲성기능 개선 표방 55건, ▲ 근육강화 표방 77건 검출되었고,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표방 192건, ▲성기능 개선 표방 118건, ▲ 근육강화 표방 67건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특히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에 많이 나타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등 순으로, ‘센노사이드’의 경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하고, ‘페놀프탈레인’ 경우는 국제암연구소(IRAC)가 정한 발암가능 물질로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의약성분은 임의로 섭취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직구 식품에 함유된 의약성분은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해 우려가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나, 소비자가 의약성분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 위해성분 검출 해외직구 식품이 꾸준히 발생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 모니터링 및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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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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