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로 산업 안보 위협..11년간 39조 원 넘어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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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체계는 부실, 과태료 징수 0건·현장 조사 25%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210건에 달했으며, 이 중 55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추정액만 약 39조 1,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진욱 의원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피해액은 약 23조 2,782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매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사례와 기술 보호 지원제도 등을 교육하는 CEO 보안교육의 회차 수와 참여 기업 수, 참여 인원수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산업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시행은 물론 분야별 맞춤형으로 기술 유출 사례 공유·보안관리규정 정비·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안내 등 실질적인 사전 대비책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안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기술유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국가핵심기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6년간 1,15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실태조사가 이뤄졌으나, 이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관이 305개(26.4%)에 달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산업 안보가 흔들리는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는 법인데 현장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산업부에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산업부의 실태조사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또한 “조사에 상습적으로 미응답한 기관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며 “2022년 3회 이상 미응답한 기관은 7개였으나, 2023년 20개로 늘었고 이 중 5개 기관은 5회나 미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미응답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 원과 250만 원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전부였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진 기관은 전체 557개 중 141개(25%)에 불과했다”며 “조사 대상 4개 중 3개 꼴로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55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선 17건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10건 △이차전지 5건 △자동차 5건 △정보통신 3건 △기타 4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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