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박종하 기자
입력
가
양 의원에 따르면,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위원회가 2024. 6. 24.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고,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6개월이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양 의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국회에 대한 보고 시한이 앞으로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질타했다.
양부남 의원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감에서는 기타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장은 5·18보상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라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