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기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annerbanner
오피니언

[기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인숙 기자
입력
6091cd4da2f623d13ed436e797ee1420
사진: 건보공단 정인숙 차장
[글: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정인숙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되었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별도 절차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분증 없이 요양기관에 방문할 경우 진료가 어려워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무자격자 또는,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사례가 총 3217명, 40억 6600만원 규모로 적발건수는 2022년 3만 771건에서 2023년 4만 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도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7천여정 처방받아”(‘18.12.10. 파이낸셜뉴스),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6개월”(’24.3.23. new1) 등 관련 사례가 기사화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진료기록 왜곡이나 약물 오남용, 건강보험 부당수급 등을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있다. 실물 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방문하였더라도, 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쉽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서비스 앱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급환자, 19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공단 뿐 아니라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원활한 제도 정착으로 전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해 본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정인숙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