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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강진군의원,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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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경숙 강진군의원,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촉구

강천수 기자
입력
강진군의회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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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경숙 강진군의원
[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 강진군의회는 지난 9월 27일 제305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경숙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급 기상이변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이 구제받을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에 강진군 가입률은 83%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지만 병해충 최대 피해 인정률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긴급 방제비 투입도,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피해 물량 전량 수매도,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식량주권을 유지하고 농민의 피땀어린 소득을 앗아가는 벼멸구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래로 인정할 것과 ▲벼멸구 피해자 수매에 생산비 보장 대책 수립 ▲벼멸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책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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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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