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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 “역사 교과서 '여순사건 왜곡 표현' 규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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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위원회는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가 검정 승인한 일부 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반군’, ‘반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에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출판사들이 수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을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채택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부모,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치기구로 전남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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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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