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암군-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단체협약 체결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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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군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좋은 본보기”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2월 노조의 교섭 요구로 시작됐고, 노사 양측은 3차례 실무교섭과 1차례 본교섭으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단체협약 세부 내용은 ▲장기 재직 공무원 휴가 일수 확대 ▲신규임용자 지원 ▲언론 피해 예방 및 대응 ▲직렬 간 승진 소요 연수 차등 해소 ▲정원확보 충원 노력 등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좋은 본보기다”라며 “협약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게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운 영암군지부장은 “2019년 체결 이후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성과다”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충협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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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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