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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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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의 숙원사업 동물장묘시설 설치 가능해 질듯

반려동물 가구 확대로 반려동물 장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동물보호법」제71조에 의거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광주지역 반려인은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타 시도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3년 5월 31일자 행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135,749가구 이며 반려인구는 294,576명으로 조사 되어 전체 가구 수 대비 21%에 달하고 대표적인 동물로는 개 123,174두와 고양이 56,415두가 양육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창욱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반려견 등록은 전체대비 64.3%인 79,205두에 그쳐 안타깝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동물 등록이며 이와 함께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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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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