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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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완화하고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관할 자치구는 경찰, 상인회와 협력해 교통질서 유지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등 활동을 펼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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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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