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순] 농지법 시행령에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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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축사·농막·고정식 온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은 오는 2월까지 농지원부를 소지한 전체 농업인 1만1363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내장을 받은 기존 농지원부 소지 농업인은 농지원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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