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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10대들을 지켜주세요
오피니언

[기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10대들을 지켜주세요

김유화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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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수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유화
[글 : 여수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유화]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사람들의 삶이 편리하게 되었지만 한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3857건으로 전년보다 63.7%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10대 피해자 수가 2018년에 비해 11배 늘어난 1268명이라고 한다.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동안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이를 목격하였다면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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