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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공동위험행위 일삼은 ‘폭주족’ 전국 최초 구속
방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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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리더 1명 구속, 현행범 체포 5명, 이륜차 11대 압수

특가법(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위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21. 1. 31.~ 3. 31.어간 대구 도심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자 32명을 소환조사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은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주행, 경적을 울리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는 폭주족 및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뒤 교통법규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경찰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및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그동안 검거 활동 및 사례를 보면, 북부경찰서에서는 4. 17. 01:00~06:00경 북구 복현오거리, 칠성교, 종합유통단지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으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피혐의자 4명을, 동부경찰서에서는 5. 7. 22:00~06:00경 북구 파티마병원삼거리, 큰고개 오거리, 복현오거리 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으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피혐의자 6명을 검거했다.
또 달서경찰서에서는 4. 26. 01:00~06:00. 및 5. 28. 01:00~06:00어간 성당네거리, 본리네거리, 감천네거리 등 앞 도로에서 폭주족 단속활동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등 피혐의자 16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6. 6. 02:00~04:00어간 폭주족 단속에서는 채증 된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혐의자 5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 5대도 현장에서 즉시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촬영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 후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 입건할 방침이며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및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심야시간 이륜차의 공동위험행위(폭주족) 및 교통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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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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