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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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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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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일 제3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맹견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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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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