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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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 공동 성명서 발표

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모인 폐광지역 7개 시․군(화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문경) 의장단은 폐광지역법 종료에 공동대응코자 광역권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폐광지역법 시한규정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및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대체산업 육성과 지속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 의회별로 2명씩 대표의원을 선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최기천 의장은 “폐광지역법 시한규정이 폐지되어야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대체산업 육성과 투자가 가능하며, 폐광지역 7개 시․군 의장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니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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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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