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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4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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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는 옴부즈만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서비스로 모든 행정분야,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문제,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폭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3월 19일까지 관련 민원 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430-3044)로 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군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준범 기획홍보실장은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강진군은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걸음 더 다가가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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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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