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도시공사 갑질 횡포에 다사로움 아파트 임차인 협상단 “집 없는 설움 비참해”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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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우리는 광주도시공사가 2015년 완공한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이 이토록 참담하고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광산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조기분양협상단 기자회견문 中)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공기업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오후2시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조기분양협상단(이하 협상단)’은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널뛰고 있는 도시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공공기관에서 아파트를 건축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5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이나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하자보수도 안 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것은 일방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협상단은 특히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조기 분양을 계약하거나 동의한 세대에게는 도배, 장판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행정으로 임차인을 압박했다”며 “분양 계약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후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 그리고 감정평가 재실시를 진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기한도 10여 일로 단축해 급하게 분양을 추진하면서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협상단은 또 “브랜드가치가 높은 민간 건설사, 공동편의시설, 마감재 등이 잘 갖춰진 주변 아파트와 달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고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는 수준인데도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도시공사가 주변 고급 아파트의 시세에 맞춰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고 토로했다.

협상단은 도시공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42차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2차 감정평가 결과를 광주도시공사에 제공하면서 정보를 불법유출하고 일부 계약세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협상단은 “광산구청은 도시공사가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에 따른 협상 및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시공사는 임차인들에게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단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과 중용 그리고 시민에 편에 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름에 광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유출을 공모한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을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단은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입주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범법행위를 당장 멈춰라”며 “우리는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주변 시세가 아닌 다사로움 아파트의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분양가 책정,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광주도시공사가 2015년 완공한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이 이토록 참담하고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널뛰고 있는 도시공사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기 위해 ‘광산구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조기분양협상단(이하 협상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 광주도시공사는 광주다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우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목돈이 없어 일정의 계약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생활해 왔고 서민들이 부담을 줄여가며 내집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은 도시공사의 갑질에 부딪혀 하자보수도 완료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라 하며, 입주민들은 하소연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권리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추가로 발생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5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이나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조기분양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후 약 10일 정도의 기한까지 계약하거나 동의한 입주민들에게는 도배, 장판비용 700만 원을 지원하고 동의하지 않은 세대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입주민들을 압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분양 계약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후 입주민들의 이의가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시 재 감정평가 결과도 지켜봐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정평가 후 즉시 추진하였고 계약기한 또한 10여일로 단축하여 급하게 입주민을 몰아세웠습니다.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행사라며 입주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하자보수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서, 오로지 조기 분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주변 고급 아파트의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채택하였고, 실제 도시공사는 주변 고가에 매매가 형성된 아파트와 비교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막대한 영업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주변 아파트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축한 것이며,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반면 다사로움 임대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는 수준인데도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고려했다면 당연히 주변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로 마감재와 시설물을 추가로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 또한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상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415세대의 입주민은 2차 감정평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끼리 불법까지 저리르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거출한 비용으로 진행된 2차 감정평가의 결과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불법유출을 받아내어 기 계약세대 일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시공사는 행정운영에 이로움만 지속해 나아가는 악행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시공사는 비밀누설을 교사하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도시공사가 협상 및 계약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져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장한 도시공사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한없이 입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과 중용 그리고 시민에 편에 서야 할 기관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름에 광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불법유출을 공모한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지원을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노경수 사장님! 우리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라는 누구든 신회할 수 있는 공기업을 믿고 입주한 죄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주시는 최근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 판국에 도시공사는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너져가는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입주민의분열을 조장하는 범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공사와 광산구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주변시세가 아닌 다사로움 아파트의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길 바라며,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참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의 산정기준(5년과 10년 차이)에서 오는 쌍방 갈등의 요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 등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로 되어 있습니다. 약 6년 전 건축승인 당시 84㎡(구, 33평형 기준)의 택지비 + 건축비를 합하여 1억7천만 원으로 산정된 아파트였지만 최근 조기분양(거주기간의 1/2이 지난 지점) 합의 후 1차 감정평가 의뢰결과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은 2억5,5백만 원 내외로 버블 시장가격의 비교사례를 반영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5년이 지나 8,500만 원이 상승되었다는 것이며, 매년 10%씩 상승된 결과입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선운지구 다사로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84㎡ 아파트의 경우 승인 당시의 가격 1억 79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억5,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금액을 도시공사에서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위의 사례 규정 차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은 입주 전에 선운지구 아파트 임대차 공고를 보면서 위와 같은 법규의 차이를 어느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 등의 사례가 세상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가격 산정 방법의 차이가 법률로 달라진 것을 알고 시작한 사업 주체인 도시공사에서는 임차인들 누구에게도 그러한 엄청난 가격산정 방법 차이를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 주체와 임차인들 간의 분양가격 기대치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5년과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격산정에 대한 이러한 법규 차이는 제정할 당시부터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에 특혜를 주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산정 방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의 주무 부서인 주거복지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공사가 서민을 위해 공급한 주택건설 수준은 A, B, C급으로 나눌 때 C급에 해당한다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 차원에서 고급화는 생각지도 않고서 고작 법 규정의 최소한으로 건축된 아파트라는 것이 사실임에도 평가는 법규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변 고급아파트 시장 버블 가격의 비교사례로 평가 되었으며 도시공사는 이를 정당한 평가라고 고집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 바로 옆 이지더원 아파트와 시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지더원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로 100여 평이 있으며 다사로움 아파트는 27평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실과 임차인대표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더원은 136평의 공간에 실내주민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탁구장, 휘트니스센터를 완비했으나 다사로움은 실내운동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작은도서관도 주차대수도 보육시설도 이지더원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셋째 우리 선운지구 다사로움 아파트는 총체적으로 저급자재를 사용했으며, 아파트 전용부분의 인테리어 등도 너무나 형편없이 지어 놓고서, 비교는 주변의 선호도가 높은 최고급 자재사용 및 최고급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아파트의 버블시장가격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는 사실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선운지구 아파트는 처음 입주 당시부터 공용부분, 전용부분 할 것 없이 하자 투성이의 아파트였습니다. 잘못된 하자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측에서는 뒤로 미뤄오면서, 분양 전에 당연히 해주겠다고 말로만 하고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갈 것이니 법적으로 한 방에 처리하고 끝내겠다는 속셈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결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도시공사는 입주당시에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산정 기준의 차이를 알고서도 입주민들 누구에게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미비, 저급자재사용, 형편없는 인테리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버블시장가격이 기준이 된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하겠다는 것은 이미 법적 논리를 떠나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이용섭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의뢰한 제2차 감정평가가 나오는 즉시 임차인들을 위한 적절한 평가금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서에 관한규칙 제5조제1항 “의뢰인 쌍방이 요청한 경우 및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례 : 익산시장은 서민아파트 분양을 위해 적절한 평가 도출에 앞서 사례 : 인천도시공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년공공임대 분양가인하 이사회 의결 둘째 하자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협상단과 가격협의를 거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광산구 선운지구다사로움아파트 조기분양협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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