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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특법’ 개정안 논의 일방적 배제 독단적 소위 운영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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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아특법’ 개정안 논의 일방적 배제 독단적 소위 운영 묵과할 수 없어”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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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법안1소위원회 파행 운영
[중앙통신뉴스] 21일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함으로서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고 밝혔다.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으로서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차례 소위원회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원장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독단적 소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소위원회를 정회한 후 소위원회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이 최근 호남을 안고 가겠다는 행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의 개정을 놓고 그동안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아특법 개정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바뀌어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의 취지다.

이 의원은 “야당은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전당은 국책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정부소속기관이었으며,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개관한지 겨우 5년 된 신생기관을 법인화하려는 야당의 얄팍한 잔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아특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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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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