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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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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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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윤 산 기자]광주 북구의회는 19일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건의안을 발의한 임종국 의원(운암1·2·3, 동림동)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인「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자치분권의 방향은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고 형식적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독립적․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동등한 균형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참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단체장의 권한 강화만큼 감시·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사무조직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이외에도 조례 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는 의회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직편성권’ 및 독립조직 운영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임종국 의원은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 서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을 발의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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