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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농가에 전가하는 일 없어야
정치

김승남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농가에 전가하는 일 없어야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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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강천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마다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낮아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으며 `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환급제’도 `17년에 폐지됐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전체 가입자의 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도 유발하고 있다. 시군별 보험요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의 차이를 유발한다.

 

전남지역의 벼 보험요율의 격차가 크게는 약 8배까지 차이(자부담 10% 기준, 진도 11.70%, 장성 1.48%)가 난다. 도내에서 동일 품목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는 현행 보험요율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과수4종 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높은 보상 수준이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영농형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승남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다.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라며 “과수4종 적과전 발생 재해 보상 수준을 80%로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보험료 환급보장제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남은 따뜻한 기후여건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석류 등 아열대작물은 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신규도입 품목 선정 시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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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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