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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62% 불과
정치

[국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62% 불과

김현중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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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

 

[중앙통신뉴스=김현중 기자]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되었다. 아직까지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경우,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되어 가장 낮은 진행률(47%)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이어 경기 64개소, 대구 46개소, 서울 36개소, 부산 21개소 순이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이밖에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개소 등 총 70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9개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9개소가 위치한 곳은 대구 북구 3개소(대원유치원, 반디유치원, 교동초), 인천 남동구 2개소(선미유치원, 아이뜰어린이집), 경기 성남 2개소(성남동초, 소사초), 부천 1개소(원미초), 하남 1개소(덕풍초)였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며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해 2019년 말까지 129개소,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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